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시의회 본회의서 의결

경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 기금 운영의 근거가 됐던 조례가 폐지된다.

시의회 민주당 반대 불구 국힘이 주도…전국 곳곳서 폐지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 기금 운영의 근거가 됐던 조례가 폐지된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본회의 인터넷방송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의회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전날 행정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뒤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통과시킨 것이다.

지방자치법(제81조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이날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지난달 발의했다.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한 뒤 그동안 적립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 폐지 결정에 따라 이 조례에 근거해 시가 그간 적립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56억여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성남시의회 본회의
성남시의회 본회의

[본회의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10월 제정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교류는 더 탄탄해져야 한다. 조례를 굳이 폐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다수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는 민선 8기 들어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거나 폐지되고 있다.

수원시의회에선 지난달 관련 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다. 양평군의회도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2억5천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

울산시와 대구시도 지난해 말 해당 조례를 폐지했으며, 울산 울주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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